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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자격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
알아두면 유용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미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 신용조회에 따라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새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한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호당 대출 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 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 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서 주택 전세자금 계산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 절차 및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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