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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증여세의 차이는?

by 라떼아트*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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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증여세의 차이는?

 

 

증여를 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출처: 픽사베이

 

자녀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증여세의 차이는?

 

 

세대생략 증여

 

세대생략 증여란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는 두 번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한 번만 낸다고 해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를 더한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므로 30% 더한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를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서 5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성인인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를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공제는 동일하고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에 30% 가 할증되어 65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성인인 경우 공제한도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주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 (10~50%)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증여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추가적으로 2년 후 1억원 증여받았다면 5억 원이 초과되므로 30%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000만 원에 대해 10%세율에서 30% 할증한 13%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증여할 경우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증여하는 것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아 증여세를 낸 것으로 끝나지만,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고 상속세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세와 증여세란?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다.
  •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 원 등 최대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자녀에게 증여, 손주에게 증여, 증여세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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