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금 생활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 건강보험료 늘어나나, 줄어드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건강보험료
은퇴자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를 점수화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중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연금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연금생활자 주목! 뉴스 2가지
1.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의견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 반발과 우려가 많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음
2. 피부양자자격 요건중 소득 기준 강화
3.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따라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연금 생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 강화
직장 다니는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연금생활자→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부담 높아질 수도 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해당
2022년 8월 이전 (현재) | 개정 | |
소득요건 | 연소득 3천 4백 만 원 이하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별도의 제약 조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 이하 |
2022년 9월부터 연간 소득 2천만 원 - 27만 3천 명 (1.56%)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의 98.5% 자격유지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화가 연금소득 생활 은퇴자에게 끼지는 영향은?
2022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3천 4백만원 이하 피부양자 가능 - 월 연금 수령액이 약 283만 원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2022년 현재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한 달 약 246만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발표) 이므로 연금소득으로만 보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제외대상은 아님. 즉, 국민연금만으로 탈락하지 않음
그러나 9월 개편안에서 연소득 기준이 3천 4백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뀔 시에는 월 연금 수령액이 166만 7천 원이므로 노령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중 일부 피부양자 탈락할 수 도 있음.
국민연금공단 2022년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160만원 이상인 경우가 72,246명이다.
소득 정률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9월 개편안 - 지역가입자 소득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1점 당 보험료를 부과. 2022년 1점당 205.3원
→ 9월부터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도 바뀜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5.3원, 2022년 기준)
2022년 기준 직장 가입자 소득의 6.99% 보험료 납부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의 6.99%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적용 나의 보험료 늘어날까? 줄어들까?
<지역가입자 연간소득 등급>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보험료(원)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보험료(원) |
1 | 100초과 120이하 | 82 | 16,835 | 41 | 4,350초과 4,610이하 | 1,272 | 261,142 |
11 | 400초과 440이하 | 222 | 45,577 | 51 | 7,840초과 8,320이하 | 2,294 | 470,958 |
21 | 1,300초과 1,400이하 | 209 | 125,028 | 61 | 14,200초과 15,000이하 | 4,146 | 851,174 |
31 | 2,410초과 2,560이하 | 895 | 183,744 | 71 | 23,200초과 24,400이하 | 6,758 | 1,387,417 |
37 | 3,430초과 3,640이하 | 1,066 | 218,850 | 81 | 37,600초과 39,400이하 | 10,933 | 2,244,545 |
38 | 3,640초과 3,860이하 | 1,095 | 224,804 | 91 | 62,200초과 66,800이하 | 18,316 | 3,760,275 |
39 | 3,860초과 4,100이하 | 1,130 | 231,989 | 97 | 114,000초과 | 32,372 | 6,645,972 |
40 | 4,100초과 4,350이하 | 1,200 | 246,360 |
소득이 낮을 경우 정률제 적용 시, 보험료 인하 효과 발생 - 38등급 이하일 경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수 있음.
연금 소득 평가율 상향 효과는?
2022년 9월 부터 연금소득평가율 30% → 50%
소득보험료 부과 소득에는 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로, 연금소득 있는데 현재는 근로, 연금소득에는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했다. → 2022년 9월 이후 50%로 변경
예를 들어 노령연금 천만 원 수령 시 2022년 8월 이전에는 소득을 3백만 원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과,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을 5백만 원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과
등급제 → 정률제 보험료 인하 효과 vs 연금소득 인정비율 인상 효과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지금보다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이 연 4천 백만원 이하 (월 342만 원 연금 수령)인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음
개편 이전
4,100만 원 (30% 소득 인정) 연소득 1,230만 원 이면 20등급으로 580점으로 보험료로 119,074원을 내고 있음
개편 이후
50% 소득 인정으로 보험료율 6.99% 적용하여 계산하면 보험료로 119,529원을 내야 함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 인하 혹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 4.2% (8.3만 명) 보험료 상승
최소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2년 8월 이전 (변경 전)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4,650원 보험료 부과 (14,650원은 최소 보험료임)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위해 지역가입자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19,500원 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시킴
연금소득 50% 소득인정으로 생각해보면 연간 672만 원 (월 56만 원 연금 수령)의 소득 해당할 경우 월 보험료 19,500원 납부
연금소득 (월) | 2022년 8월 이전 | 2022년 9월 이후 |
28만원 | 16,835원 | 19,500원 |
33만원 | 18,682원 | 19,500원 |
39만원 | 20,530원 | 19,500원 |
44만원 | 22,378원 | 19,500원 |
50만원 | 24,225원 | 19,500원 |
56만원 | 27,100원 | 19,500원 |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증감 효과
평가 소득 | 월 보험료 | 증감 | ||
400만원 | 현행 (30%) | 120만원 | 16,835원 | 2,665원 증가 |
개편 (50%) | 200만원 | 19,500원 | ||
1,500만원 | 현행 | 450만원 | 50,290원 | 6,610원 감소 |
개편 | 750만원 | 43,680원 | ||
2,500만원 | 현행 | 750만원 | 76,160원 | 3,350원 감소 |
개편 | 1,250만원 | 72,810원 | ||
4,100만원 | 현행 | 1,230만원 | 119,074월 | 339원 증가 |
개편 | 2,050만원 | 119,413원 | ||
4,500만원 | 현행 | 1,350만원 | 125,020원 | 6,040원 증가 |
개편 | 2,250만원 | 131,0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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