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 보유조건과 거주조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보유기간 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22.05.10 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것이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서 무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 보유조건과 거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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