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절세 꿀팁!
비용처리는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경비)을 세금 신고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세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챙겨야 하는 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절세 꿀팁!
장부 작성하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정한 방법(추계 신고)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할 때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결손금공제
사업 초기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면 기장을 통해 적자 난 금액을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물론, 다음 해에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금(적자가 났던 금액)만큼 차감해주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하는데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장부 작성
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소득세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계 VS 기장,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신고합니다.
무조건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추계로 신고했을 때와 기장으로 신고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업종과 상관없이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데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자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적격증빙 서류 챙기고 경비 인정받기
필요경비는 장부에 썼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항목 | 내용 |
매입비 | 상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와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은 제외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사산의 임차료 |
적격증빙 서류
1. 정규영수증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인건비 처리 시 지금 관련 증빙 서류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지급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 지로용지 비용처리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처리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 사업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기
- 대금 지급은 가능한 계좌이체로 하기
- 현금 지금 후에는 현금영수증 받기
-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받기
- 종이 세금계산서는 5년 동안 보관하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그 외의 비용처리
1. 대출이자 비용처리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안 되지만, 사업 자금 마련 등 사업에 필요한 대출일 경우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경조사비 비용처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비용도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20만 원까지이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3. 기부금 비용처리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세법상 기부목적과 기부처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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