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원천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by 라떼아트* 2022. 12. 9.
반응형

원천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12월 12일은 2022년 11월 분의 원천세 신고 납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금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구분 검토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가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댁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정요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소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

 

 

원천신고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니 주의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