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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라떼아트*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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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오늘은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 쉽네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 쉽네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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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필요경비 기입하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건물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필요경비 기입하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건물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갈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필요경비 기입하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건물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해봤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입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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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F, G 유형: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

 

  • F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G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step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step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3.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선택

E 유형: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유형: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유형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하는 법


step 1.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step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step 3.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step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step5.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 클릭

 

 

D 유형: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 F, G 유형과 달리 D 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법


step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step 2. '간편 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른데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작성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step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step 4.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step 5. 작성한 '간편 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하기

step 6.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위의 E 유형 사장님 신고절차와 같습니다.

step 7.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하기

step 8.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내역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step 9.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하기
위의 step 3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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