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직접해야 해서 긴장되고 잘할 수 있으려나 걱정도 되네요.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는 크게 어려움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세무비용 절약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우선 4월 말경에 국세청으로부터 알림톡이 옵니다.
알림톡에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안내와 함께 신고할 소득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득신고 유형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은 꼭 기억하셔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니 로그인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팝업창 꼭 확인해야 하니 혹시 팝업차단해 놓으셨으면 해제 꼭 하셔야 합니다.
팝업창에 예(신고하기)를 누르고 천천히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 기본 사항은 입력이 미리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 입력한 상태에서 제출하기 눌러도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오류안내가 나와서 오류가 있으면 다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입력이 되어야지 신고가 완료가 되네요.
처음이라 약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완료되니 뿌듯합니다.
작년에 세무사 비용 매달 55,000원에 신고비 약 30만 원 정도 들어서 세무비용만 약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비용처리할 것도 많지 않아서 매달 내는 세무비용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용기 내서 혼자 해봤는데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처럼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스스로 소득세신고한번 해보셔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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