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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작년까지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올해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세무사 계약을 해지했답니다. 매달 나가는 55,000원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에는 약 30만 원 정도 수수료, 합하여 약 백만 원 아끼겠다고 괜히 신경 쓰나 싶다가도 주변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도전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잘할 수 있을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칠때까지 공부한 내용부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까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세 정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신고기한: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쓰여 있습니다.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로 간단한 유형은 다음 4가지입니다.
- 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D유형: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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