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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 알아보기

by 라떼아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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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 알아보기

 

사업을 하면 1년에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할 '간편장부'를 제때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간편장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출처: 픽사베이

 

 

간편장부란?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2가지 종합소득세(종소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간편장부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장부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내, 국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1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간편장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절세

 

1.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작성을 안 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해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종소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매출액보다 많으면 적자가 되는데, 이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 제출을 통해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매출이 6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 원이었다면 4천만 원의 결손금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 사업소득금액은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 4천만 원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결손금한도 내에서 향후 15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내역이 확 줄었을 땐 간편장부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기준경비율은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느느 세금인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모두가 '간편장부'를 쓰는 건 아닙니다. 업종이나 연매출에 따라 종소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장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과 작년 매출을 바탕으로 기장의무구분을 우편 혹은 홈택스로 안내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합니다.

 

간편장부 쓰는 방법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을 제공하여 간편장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편장부
출처: 토스페이먼트 홈페이지

 

① 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② 계정과목: 아래 구분에 따른 계정과목을 기록합니다.

③ 거래내용: 간단히 거래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시) 네이버스토어 상품 판매, 상품 재고 구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사무실 전기요금 납부, 포장용지 구입 등

④ 거래처: 실제 거래를 진행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⑤ 수입금액 / 수입부가세: 매출액과 매출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습니다.

⑥ 비용 금액 / 비용 부가세: 지출한 비용과 비용 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습니다.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금액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부가세: 기계나 시설, 가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구입한 금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기재합니다.

⑧ 비고: 거래 증빙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것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시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영수증이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내역 모두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5년이 넘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동안 더 보관해야 합니다.

 

 

#초보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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