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정리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오늘 지급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 지급된 근로자려금은 2022년 5월에 정기신청한 분들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시기: 2022년 12월 말)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2023년 6월 말)
2022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및 자격
선정기준
근로 장려금은 지난 한 해에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이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속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때 재산 합계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일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지급일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6월
- 2021년 정기분: 2022년 9월 (8월 26일 지급)
- 2021년 기한 후: 신청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12월 중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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