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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 가구에 총 2조 256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근로자나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03.01~0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09.01~09.15 | 22년 12월 중 | 신청액의 35% |
반기의 경우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 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 중입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정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1년분 총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 정기 신청 후 22년 9월 정기지급될 예정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300만 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 ④ 이자 배당 ⑤ 기타소득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 도매업 조정률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증가 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 복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이적 용역, 개인 기사 서비스 90%
-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2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 코로나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 2022년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
- 2022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 동해, 강릉, 경북 울진군
- 조기 지급 신청방법
- 조기 지급 사유와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미 4월 18일에 모바일로 사전 안내를 진행
-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 28일에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함.
- 예상액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심사 정산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 과다로 지급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 조기지급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에 들어가면 '조기 지급 결과 조회 바로가기'라는 버튼에서 관련 내용을 체크 가능
뉴스의 행간을 읽기 - 2022년 6월 28일 미수령 근로자, 자녀장려금 132억 원
-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달 31일 마감했으나 이번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장려금은 10% 감액돼 9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상반기분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 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처: 조선 BIZ)
-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총 184만 가구에 2조 원 정도인데, 이번엔 미리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 1조 2,000억 원 가량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미수령 금액이 무려 132억 원이라고 합니다.
- 수령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한 뒤,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 그리고 계좌를 신고하면 입금이 됩니다. (출처: SBS BIZ)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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