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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번 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납입으로 3년 후에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만 일반 청년은 7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조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 소득,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연간 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022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지원시기: 10월부터 진행
-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5부제로 신청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월요일 (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 (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 (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용일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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