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 건강보험료 계산법 9월부터 변경!
오늘 9월 부터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왜 바뀌는 것일까요?
이전부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에 있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외의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많이 번 만큼 많이 내고, 적게 벌면 덜 내는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주요 내용
변경 항목 | 현행 | 2단계 (9월~ ) | |
지역가입자 | 공제 확대 | 500만~1350만원 차등공제 |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 정률제 도입 | 소득점수제(등급별) |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 보험료 적용) |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월 1만 4650원 | 연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만 9500원 |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피부양자 | 자격기준 강화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9월 26일쯤 고지하는 9월분 건보료부터 바뀐 기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 건강보험료 계산법 9월 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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