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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 강화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1.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피부양자 자격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해당
<현행: 2022년 8월 이전>
① 2022년 8월 이전 소득요건
- 연소득 3천 4백만 원 이하
- 사업소득 별도의 제약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8월 이전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 이하
③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등재 가능
<2022년 9월 이후>
① 연소득 3천 4백만 원 이하 → 연간소득 2천만 원 이하
- 27만 3천명 (1.56%)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의 98.5% 자격유지
② 지역가입자 전환자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2. 9월 개편안 지역가입자 소득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 1점 당 보험료 부과: 2022년 1점당 205.3원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5.3원, 2022년도 기준)
<9월 이후>
- 9월부터 정률제 적용 (구간, 등급이 아닌 소득의 일정 부분에 보험료 부과)
-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소득의 6.99% 보험료 납부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의 6.99% 보험료 납부
3.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2022년 9월부터 연금소득평가율 30% → 50% 로 상향
<소득보험료 부과 소득>
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로, 연금소득
현재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2022년 9월 이후 50%로 변경
예를들면 노령연금 천만 원을 받는 경우 2022년 8월 이전에는 소득 3백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하였다면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 5백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
#9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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