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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돈, 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 추석용돈, 세뱃돈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증여세 무관!

by 라떼아트*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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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돈, 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 추석용돈, 세뱃돈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증여세 무관!

 

 

이번 추석 연휴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는 분들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연 추석 용돈과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출처: 픽사베이

 

 

추석용돈, 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 추석용돈, 세뱃돈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증여세 무관!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돈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그 외의 자 0원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 혈족을 일컫는 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월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성인인 경우 부모님한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한테서 10년간 3,000만 원을, 아버지한테서 4,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산하여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5,000만 원 초과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명절 때는 미성년 자녀는 대게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줄어들까요? 한 세대를 건너뛰므로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실상은 할증세가 붙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증여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세금을 증여세액의 30% 더해서 내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는 40%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한테서 6,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10%의 세금을 부여하여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부모한테서 증여를 받았다면 100만 원에 30%의 할증세를 더하여 13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명절 때 일반 서민 가정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조카들 용돈 주면서 증여세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되면 참 좋겠네요^^

 

이상 명절 용돈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추석용돈, 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 추석용돈, 세뱃돈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증여세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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