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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by 라떼아트*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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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성인된 자녀에게 주는 선물로 인기급상승중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만 18세 ~ 60세
의무가입 대상 예외: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군인,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을 납부해야 연금 수령 가능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재테크하기

 

Q>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A>
최근 10~20대 초반 가입자 수 증가

2017년 대비 18~19세 가입자 증가율 353% (~2021년 6월), 20~29세 가입자 증가율 121% (~2021년 6월)
부모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자녀 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 주민등록증 발급 후 선물로 국민연금 첫 회 내주자!" 는 경우가 많아짐.



Q>
임의가입하면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나?
A>
국민연금은 납입기간 10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 수령 하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 5%씩 증가한다. 납입기간을 20년 채우면 기본연금 100% 수령 가능한 구조이다. 즉,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 많이 받는 핵심 전략!

전체 임의가입자중 50대 (52%), 40대 (32%) 합치면 84%, 전체 임의가입자 성별 비율은 여성 84.5%, 남성 15.5%



Q>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
A>
직장가입자는 자기 소득의 9% 부과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중위소득을 하한선으로 해서 90,000원부터 납입가능
상한선은 471,600원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선택 기준을 '수익률'에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월 90,000원의 연금을 10년 납입하면 연금개시시 월 183,18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월 360,000원을 납입하면 338,430원을 받게 되므로 수익률면에서 적게내는 것이 유리하다 볼수 있다. 이는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국민연금특성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것이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상당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소 금액의 보험료를 선택하고 있다. 단, 적게 낸 만큼 수령액이 적다는 점!
수익률만 보고 최소 금액 선택? 아니면 좋은 연금수령액 선택? 이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국민연금-보험료-수령액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와 수령액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불리한 점?
A>
둘 다 연금을 가입하면 둘 중의 한 사람 밖에 못받는다? 그렇지 않다!
둘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이 나오게 된다.

유족연금
생계의 중심이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수령연금액의 60% 해당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수령이 겹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함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을 포기,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노령연금과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받음



Q>
늦은 국민연금 가입에도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법?
A>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기간 중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신청가능
가입 기간 10년이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

임의가입자 TIP
과거 직장 재직 시 연금 납입 기록 있으면 합쳐서 계산
임의 가입 후 납입 + 과거 납입 + 추후 납입 = 10년 이상이면 OK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해 10년 채우기도 가능!)



Q>
임의가입 후 국민연금 탈퇴 가능한가?
A>
보험료 미납 시 자동 탈퇴되나 보험료 반환은 60세 되는 시점에 가능,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 즉, 탈퇴는 원하면 가능하나 단 납입했던 금액 즉시 수령은 불가하다. 60세가 된 후 반환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자녀에게 연금을 1회~2회 납입해 주고 나중에 자녀가 경제할동을 할 시 다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만 18세 때 1, 2회 정도 납입해주고 27살 때 다시 납입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납입하지 않은 기간은 임의가입으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선택사항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노후에 큰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잘 가꿔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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