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아파트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여러가지 부동산을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 매도,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거래하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율표를 참고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알고 있다면 필요한 예산을 미리 유추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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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시에는 아래에 나오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서울 기준)
종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 | 1천분의 4 | ||
주택 이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중개보수 지불시기
매매·교환, 임대차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거래계약서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등 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서 사본 ▷ 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확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법정중개보수 초과 요구 등 위법행위 신고처
각 시청 부동산과 공인중개사관리담당
부당 요금징수 신고시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사본, 중개수수료 이체 내역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네이버 검색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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