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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와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22년 올해는 2021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21년 기준 81~584만 원)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 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1년 | 120일 이하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120일 이하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120일 초과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1년 진료분) 총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환급하여,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 (8월 말 ~ 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본인 계좌로 입금)
직접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The건강보험앱: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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