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게이트 분쟁,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알아보기
미국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에 대한 국제 분쟁에 대하여 그리고 ISD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게이트란?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원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외환은행 주가가 오르면서 론스타는 투자금 절반 이상의 평가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하려고 합니다. 2007년 HSBC라는 외국계 은행이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6조 원 가량에 인수하려고 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게 약 4조 원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ISDS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2007년 HSBC와의 처음 거래에서 외환은행을 약 6조 원에 팔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HSBC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게 일부러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팔 때 약 4조 원에 팔게 되었으니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받은 돈 약 3천 억원과 다른 자산을 팔면서 얻은 이익 약 1천억 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론스타는 세금을 두 번이나 거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한 것입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받은 피해액과 이에 대한 이자, 환차손까지 더해 6조 원이 넘은 배상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10년만에 나온 결과로 우리나라는 론스타에 총 3천 억 원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 정부는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정을 뒤집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로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ISDS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립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면 협정 위반 판정이 결정되면 두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사이에 ISDS 제소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보장협정(BTI)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중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튀르키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ISDS는 현재 6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청구시기 | 청구인 | 청구액 (달러) |
2018년 7월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 7억 7천만 |
2018년 9월 |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 2억 |
2018년 10월 | 스위스 기업 신들러 | 1억 9천만 |
2020년 7월 | 중국 국적 투자자 | 1억 5천만 |
2021년 5월 | 미국 국적 투자자 | 537만 |
2021년 10월 | 이란 다야니 가문 | 1억 |
현재 진행 중인 ISDS를 간단히 살펴보면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 찬성 쪽에 표를 주면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지분을 보유한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 (한화 1조 425억)을 배상할 것을 요청
-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 엘리엇과 같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소송 제기
- 스위스 기업 신들러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화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했다고 소송 제기
- 이란 다야니 가문 -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원을 주었고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으나 당시 약 730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판정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배상금을 주고 있지 않아서 다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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