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연말정산하기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 또는 N잡러를 꿈꾸고 있고 실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N잡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 블로거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N잡러'들은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잡러란?
N잡러란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이라는 뜻의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생계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근 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N잡러 라고 합니다.
소득적인 면에서 N잡러의 기준은 보통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될 수 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 유튜버나 블로거 등에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해에 회사를 옮겨 이직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N잡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과 N잡러,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 없이 일을 합니다. 직장인과 N잡러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연말정산의 시즌도 다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 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다면 2번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번 매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 이렇게 총 2번 세금신고를 합니다.
이중근로자 (한 해에 회사를 옮겨 이직한 경우)의 경우는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회사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적인 측면에서 N잡러의 유형
1. 근로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소득 부분을 연말정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산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소득자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공제 내역으로 처리되니 두 번 내는 것에 대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분에는 매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용 수정
연말정산 계산을 하면서 이미 신고한 것을 중복하거나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중도퇴사자,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 N잡러와 같이 근로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놓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만일 하지 못했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세금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N잡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N잡러 연말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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