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로 제대로 준비하기
이제 한달도 안 남은 연말 정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아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올해부터는 한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되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소득구간을 나눠서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제 한도가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100만 원 공제를 해주었지만 이제 통합이 되어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을 3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 받기
연금저축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소득이 1억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IRP계좌를 이용하여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가능액이 이월이 가능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큰 경우에는 공제를 내년으로 이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 차이가 있으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한도로 16.5% 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4백만 원이하 | 4백만 원 | 16.9% |
4백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백만 원 | 13.2% |
1억 원 초과 | 3백만 원 | 13.2% |
소비기준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은 일상적 소비이기 때문에 우선 미리미리 내 소비가 총 급여 대비 25%가 넘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홈택스 >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소비가 총 급여 대비 25% 초과시에는 지출을 할 때 공제율을 최대한으로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현금사용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반면에 소비가 총 급여대비 25% 미만 시에는 소득공제 더 받기 위하여 쓸데없는 소비를 하기보다는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계좌를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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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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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로 제대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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