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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과세 어떻게 되나?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명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재원 별 세금의 종류
연금 인출 순서
- 퇴직급여 원금 (분리과세)
- 운용수익 (종합소득세 포함)
→ 우선 퇴직급여 원금에서 연금을 받고 원금이 다 소진되면 운용수익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운용수익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직급여 원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분리과세이므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급여 원금을 연금으로 다 인출한 다음에는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를 3.3~5.5%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 55세 A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를 하여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IRP에서 퇴직연금 수령할 때 과세 방법 (조건: 퇴직급여 원금 2억원, 연금수령액 연 2천만원) | ||||||||||
연금수령연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년차 | 12년차 | --- |
연간연금수령액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연금재원: 퇴직급여 원금, 과세 방법: 분리과세 | 연금재원: 운용수익 과세방법: 종합과세 |
따라서 퇴직급여를 모두 인출한 후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등을 미리 신청하면 원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종합과세관리서비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과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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