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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by 라떼아트*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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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출처: 픽사베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분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약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양주택 종류 및 전용면적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달랐으나, 현재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유주택자, 미성년자 가능)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어야 합니다.
  • 약정이율: 연 1.0%~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연 3.3%)
  • 납입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등의 청약 순위 발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민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주택건설 지역 거주
  • 가입기간 및 납입 회수 충족 (지역에 따라 상이)

2. 민영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초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주택건설 지역 2년 이상 거주
  •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상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이하)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1.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인정 24회 차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 차 이상, 그 외의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 차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 차 이사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초과)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1.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2.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위 참조)
  4. 청약 예치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의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국민주택이 순위 및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점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란 순위가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해 남은 비율을 선발하는 데 이를 추첨제라고 합니다. 가점제 비율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공급 등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

  • 청약홈의 청약알리미를 통해 각 지역의 분양소식을 받아봅니다.
  • 특별공급이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활용합니다.
  •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가입요건만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가입 혹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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