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수령한도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알아보기
IRP에서 연금수령할 때 연금 수령한도 계산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소득세알아보기
연금수령한도 계산하기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계좌의 평가액: 연금수령 개시 신천일 또는 매년 1월 1일 기준
- 연금계좌의 잔액을 말합니다.
*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의 경우 연금수령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3년 3월 이전 IRP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연금을 개시했을 때 당시의 평가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분자에는 1억 원, 분모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11-1년) 거기에 곱하기 120%를 해서 계산하면 그 해에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첫해에 연금수령한도 1,200만 원을 꽉 채워서 연금을 수령했다면, 그다음 해의 연금수령한도는 {8,800만 원÷(11-2년)}× 120%=1,173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종합소득 과세 대상 포함 기준
- IRP 또는 연금저축
- 세액공제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
-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 시
- 당해 인출 전액
1. IRP에서 1,200만원 미만으로 9년간 수령하고 10년 차에 잔액을 전액 인출을 할 시 그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보다 낮다면 연금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2. 10년 차에 잔액을 전액 인출을 할 시 만약 남아 있는 잔액 전액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과세에도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10년 차 이후 (11년 차 이상)부터 모두 연금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5,000만 원이고 연금수령한도가 3,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잔액 전액 5,000만 원을 모두 인출했을 때 연금수령한도 3,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의 경우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연금수령으로 보고 연금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의 기준인 연간 1,200만 원 보다 초과하여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전액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어 과세됩니다.
즉, 잔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2022년 세제 개편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받을 금액 또는 운용수익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수령할 때 연금 수령한도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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