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분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약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양주택 종류 및 전용면적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달랐으나, 현재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유주택자, 미성년자 가능)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어야 합니다.
- 약정이율: 연 1.0%~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연 3.3%)
- 납입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고,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등의 청약 순위 발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민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주택건설 지역 거주
- 가입기간 및 납입 회수 충족 (지역에 따라 상이)
2. 민영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초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주택건설 지역 2년 이상 거주
-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상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이하)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 인정 24회 차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 차 이상, 그 외의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 차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 차 이사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주로 85제곱미터 초과)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위 참조)
- 청약 예치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의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국민주택이 순위 및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점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란 순위가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해 남은 비율을 선발하는 데 이를 추첨제라고 합니다. 가점제 비율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공급 등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
- 청약홈의 청약알리미를 통해 각 지역의 분양소식을 받아봅니다.
- 특별공급이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활용합니다.
-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가입요건만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가입 혹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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