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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by 라떼아트*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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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되고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10년이상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이 한도가 높아져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소득공제 한도

 

- 기존: 300만원

- 개정: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2,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입니다.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11월부터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납입한도액 25만원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소득공제 대상 한도가 24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과세 연도 납입금(최대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8세에서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추가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자녀 세액공제 대상

 

8세에서 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기존 개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30만원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기존 급여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 대상이였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기존: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개정: 소득기준 폐지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기존: 1,200만원 이하

개정: 1,500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카드 사용 증가분이 추가 공제 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행 10%에서 20%로 2배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또한 현행 40%에서 80%로 2배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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