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2.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3.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4.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25개 직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사람
-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학대 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형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집합교육(신고의무자 상설교육)
2. 온라인교육
인천e배움캠퍼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중 ‘아동학대예방’키워드로 검색 후 수강 신청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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