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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by 라떼아트*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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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2.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3.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4.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25개 직군)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사람
  •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학대 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형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집합교육(신고의무자 상설교육)

2. 온라인교육

인천e배움캠퍼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중 ‘아동학대예방’키워드로 검색 후 수강 신청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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