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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기준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음주 운전 선처 대응 방법

by 라떼아트*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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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기준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음주 운전 선처 대응 방법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되며 생각도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나는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벌금과 면허 정지,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 운전 벌금,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기준 그리고 법원의 선처를 위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음주 운전 선처 대응 방법

 

 

음주 운전 처벌기준과 음주 운전 벌금

 

 

음주 사고 사건의 처벌 수위는 적용 혐의, 사건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 사고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내용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기준과 처벌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주 2잔, 맥주 500cc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 운전 1회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할 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할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 처벌 내용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1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2회 적발시 처벌기준

기준 처벌 내용
0.03% 이상 0.2% 미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음주 수치(0.2%이상)가 매우 높은 자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 보유한 자
인명이나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과거 집행 유예 이력이 있거나 집행 유예 기간인 자
범행 은폐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누범 기간인 자

 

 

 

음주 운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기준

 

유형 정지, 결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100일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먼허취소(1년)
음주측정거부 + 대물사고, 대안사고 먼허취소(2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대물사고 먼허취소(2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대안사고 먼허취소(2년)
2회 이상 적발 먼허취소(2년)
2회 이상 적발 + 대물사고, 대안사고 먼허취소(3년)
사망사고,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먼허취소(3년)

 

 

 

법원의 선처를 이끌기 위한 방법

 

 

법원의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감경 요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은 경우이거나 행위자가 심신미약, 자수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된 태도를 보여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형사 처벌이 있는 경우보다 선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경찰에게 욕석 또는 폭행을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얻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경찰을 폭행하면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시점에서 20분 경과 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겨우에는 일부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경우

또한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다든지 경로를 이탈하여 도주하게 되는 경우

 

음주 측정 거부로 판단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처벌이 면제되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은 피하고 제 3자인 변호사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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