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미리보기 국세청 서비스 알아보기
국세청은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앞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22.10.27 ~ 22.11.30)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 (22.12.1 ~ 23.1.19) |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23.1.21 ~ 23.3.10)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선정하여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미리보기 서비스 | 결과 예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맞춤형 안내 | 빅데이터 분석으로 2030 근로자에게 공제항목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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