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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방법

by 라떼아트*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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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대비-주택연금
출처-픽사베이

 

 

 

1. 상담하기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방문 상담: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공사 대표번호 1688-8114 또는 지사별 직통번호로 연락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에서 전화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에 직접 안내 전화를 줍니다.

 

인터넷 상담: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사홈페이지>고객의 소리>상담 문의 를 통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접수하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당연히 이후에 돌려줍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접수해주세요.

 

 

 

 

3. 심사 및 승인

 

심사는 가입 요건을 체크하고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담보주택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는 시세 있는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한국감정원 시세가 없다면 KB부동산 시세를 적용합니다. 시세 없는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주택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4.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하기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한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전자등기 방식으로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5. 보증서 발급과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근저당권 설정이 끝나면 신청 시 선택하였던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안내전화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연금 대출실행을 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완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과정 중 3개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

 

심사 및 승인, 보증서 발급, 연금대출 약정 및 실행

 

발생 비용은 크게 직접 내는 비용직접 내지 않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내는 비용에는 심사 시 고객이 원해서 주택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정평가수수료와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는데 모두 선납이 원칙입니다. 단, 선납이 어려운 경우 주택연금 첫 월지급금을 수령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도 직접 내는 비용이지만, 이는 첫 월지급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직접 내지 않고 이용금액에 합산되는 비용에는 연금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가입비 형식의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내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신청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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