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월급과 수당
2025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전 직급 3%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급여는 1,877,000원 이었으나, 2025년에는 3%가 오른 1,933,310원이 되겠습니다. 즉, 56,31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월급체계에 대한 호봉제, 그리고 수당과 2025년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호봉제
공무원 월급은 호봉제, 정근수당, 가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호봉제란 직렬과 관계없이, 직책이나 업무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면 같은 보수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봉제는 1년에 1단계씩 오르기 때문에 만약 9급으로 입사를 했다면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진급을 한다면, 9급 2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수당으로는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다양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표 호봉표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1 | 4,498,600 | 4,049,900 | 3,653,800 | 3,131,600 | 2,798,500 |
2 | 4,656,300 | 4,200,100 | 3,789,000 | 3,259,400 | 2,911,500 |
3 | 4,818,000 | 4,352,400 | 3,928,200 | 3,389,400 | 3,029,000 |
4 | 4,983,300 | 4,506,000 | 4,068,400 | 3,522,400 | 3,151,000 |
5 | 5,152,700 | 4,661,900 | 4,210,900 | 3,657,200 | 3,276,200 |
6 | 5,324,100 | 4,817,900 | 4,354,800 | 3,793,400 | 3,403,900 |
7 | 5,498,000 | 4,976,000 | 4,500,500 | 3,930,700 | 3,533,600 |
8 | 5,673,300 | 5,133,900 | 4,646,400 | 4,068,700 | 3,664,900 |
9 | 5,851,300 | 5,292,900 | 4,793,600 | 4,207,200 | 3,796,700 |
10 | 6,030,200 | 5,451,700 | 4,940,700 | 4,345,600 | 3,929,300 |
11 | 6,208,700 | 5,611,300 | 5,088,100 | 4,485,100 | 4,053,400 |
12 | 6,393,300 | 5,776,400 | 5,240,800 | 4,616,500 | 4,172,900 |
13 | 6,578,900 | 5,942,500 | 5,382,800 | 4,739,200 | 4,286,400 |
14 | 6,765,000 | 6,092,900 | 5,514,600 | 4,853,900 | 4,392,200 |
15 | 6,927,600 | 6,231,500 | 5,636,100 | 4,961,800 | 4,492,200 |
16 | 7,072,100 | 6,358,500 | 5,749,300 | 5,063,700 | 4,586,300 |
17 | 7,200,100 | 6,475,400 | 5,854,500 | 5,158,200 | 4,674,800 |
18 | 7,314,100 | 6,582,300 | 5,952,400 | 5,246,500 | 4,758,300 |
19 | 7,416,200 | 6,681,100 | 6,042,800 | 5,329,000 | 4,837,000 |
20 | 7,507,800 | 6,771,100 | 6,127,600 | 5,406,100 | 4,910,800 |
21 | 7,592,100 | 6,853,500 | 6,206,100 | 5,478,100 | 4,980,200 |
22 | 7,667,200 | 6,929,100 | 6,278,700 | 5,545,600 | 5,045,400 |
23 | 7,730,800 | 6,998,200 | 6,345,700 | 5,609,100 | 5,106,900 |
24 | 7,054,800 | 6,408,500 | 5,668,900 | 5,164,400 | |
25 | 7,108,800 | 6,459,700 | 5,723,500 | 5,218,800 | |
26 | 6,508,900 | 5,769,900 | 5,270,000 | ||
27 | 6,554,400 | 5,812,500 | 5,312,500 | ||
28 | 5,853,400 | 5,353,300 | |||
29 | 5,390,800 | ||||
30 | 5,427,200 | ||||
31 | |||||
32 |
호봉 | 6급 | 7급 | 8급 | 9급 |
1 | 2,308,700 | 2,112,100 | 1,970,800 | 1,933,300 |
2 | 2,416,100 | 2,189,200 | 2,021,900 | 1,954,000 |
3 | 2,526,800 | 2,275,300 | 2,080,400 | 1,983,000 |
4 | 2,640,000 | 2,371,500 | 2,146,800 | 2,020,400 |
5 | 2,756,600 | 2,480,300 | 2,228,500 | 2,066,900 |
6 | 2,876,400 | 2,591,900 | 2,331,300 | 2,122,900 |
7 | 2,996,600 | 2,704,100 | 2,434,400 | 2,197,300 |
8 | 3,117,100 | 2,817,200 | 2,533,700 | 2,287,400 |
9 | 3,238,000 | 2,924,700 | 2,628,300 | 2,373,600 |
10 | 3,351,400 | 3,027,300 | 2,717,900 | 2,456,700 |
11 | 3,458,900 | 3,124,100 | 2,804,500 | 2,535,700 |
12 | 3,564,800 | 3,219,200 | 2,889,200 | 2,614,400 |
13 | 3,664,400 | 3,309,500 | 2,970,500 | 2,689,800 |
14 | 3,758,500 | 3,395,700 | 3,048,400 | 2,763,100 |
15 | 3,848,900 | 3,478,200 | 3,123,100 | 2,833,100 |
16 | 3,933,600 | 3,556,100 | 3,195,300 | 2,900,800 |
17 | 4,014,400 | 3,631,000 | 3,262,600 | 2,967,000 |
18 | 4,090,900 | 3,702,500 | 3,327,800 | 3,028,500 |
19 | 4,163,400 | 3,770,000 | 3,390,600 | 3,089,200 |
20 | 4,231,500 | 3,834,200 | 3,450,300 | 3,146,900 |
21 | 4,297,200 | 3,895,500 | 3,507,400 | 3,201,400 |
22 | 4,358,900 | 3,953,200 | 3,562,200 | 3,253,700 |
23 | 4,416,700 | 4,009,300 | 3,614,300 | 3,303,600 |
24 | 4,472,000 | 4,062,300 | 3,664,600 | 3,351,500 |
25 | 4,524,400 | 4,112,600 | 3,712,400 | 3,397,100 |
26 | 4,574,000 | 4,160,900 | 3,758,700 | 3,438,400 |
27 | 4,621,100 | 4,201,600 | 3,797,300 | 3,474,000 |
28 | 4,660,600 | 4,239,600 | 3,834,500 | 3,508,200 |
29 | 4,697,500 | 4,276,400 | 3,869,700 | 3,541,200 |
30 | 4,734,100 | 4,311,500 | 3,903,700 | 3,573,300 |
31 | 4,767,900 | 4,344,400 | 3,936,800 | 3,604,900 |
32 | 4,799,800 |
공무원 수당
공무원은 5개 분야로 총 18종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중 대표수당으로는 정근수당, 명절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금액의 30% |
2년 미만 | 월봉금액의 5% | 8년 미만 | 월봉금액의 35% |
3년 미만 | 월봉금액의 10% | 9년 미만 | 월봉금액의 40% |
4년 미만 | 월봉금액의 15% | 10년 미만 | 월봉금액의 45% |
5년 미만 | 월봉금액의 20% | 11년 미만 | 월봉금액의 50% |
6년 미만 | 월봉금액의 25%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1년~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은 10% 로 11년 미만까지 매년 5%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매달 5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명절수당(명절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은 명절이 있는 달의 월급날 1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지급일 기준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마다 상이하기에 해당 직렬 공무원의 법령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 1년에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72.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5.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C등급 | 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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