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집을 저렴하게 샀을 경우 증여세 납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님 집을 저렴하게 양도받을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낮은 가격에 양도받았을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우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저렴하게 샀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주택을 낮은 가격에 양도받았을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직계존속에 해당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받았기 때문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더라도 재산을 저가 이전시켜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이들을 특수관계인이라 부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주택을 저가로 구매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저가 거래 시 증여세 과세요건
저가 양수 | |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시 증여세 과세요건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세 과세 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간의 30% 이상 |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특수관계인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저가 양수 | |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시 증여세 과세요건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세 과세 요건 |
(시가-대가)-Min (시가의 30%, 3억 원) | (시가-대가)-3억 원 |
예를 들면 A씨는 어머니로부터 시가 30억 원의 주택을 20억 원에 양도받습니다.
이때 A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공제 등
A 씨가 내야 하는 증여재산가액은 (30억 원 - 20억 원)-Min(30억 원 × 30%, 3억 원)으로 7억 원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누진공제액이 적용돼 {7억 원(증여재산가액)-5,000만 원(증여재산공제: A 씨→B 씨)}× 30%(세율)-6,000만 원(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1억 3,500만 원(산출세액)-{1억 3,500만 원} × 3%(신고세액공제)}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억 3,095만 원이 됩니다.
이상 부모님의 주택을 낮은 가격에 양도받았을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집을 저렴하게 샀을 경우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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