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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신 부모님 돌보면서 국가지원금을 받는 방법: 가족요양보호 (조건, 범위, 급여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돌보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면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우리 부모님과 가족 범위를 내 속으로 직접 케어하는 것으로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가족요양보호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이어야 합니다.
-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습니다.
가족요양보호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 4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됩니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 (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0,000 원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0,000 원 지급 |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 |
#아프신 부모님 돌보면서 국가지원금을 받는 방법: 가족요양보호 (조건, 범위,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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