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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안내
2022년 9월 6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지급
-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 영아 1명 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란
-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 지급
-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이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해산,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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