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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100만원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by 라떼아트*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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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100만 원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사업명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장학금 재원 서울특별시, 운용소득
장학금 예산 2억 원
지원 인원 200명
선발시기 9~10월
장학금액 연간 100만 원(학업장려금)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정
지원절차
지원실적

 

 

신청자격

※ 아래 표의 '가'~'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A,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B: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2022-2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대학교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4]에서 확인
● 학교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에 해당함
소득 기준이 아래  A,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B: 2022년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백분위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2021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
● 소상공인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대표자인 경우
● 소득금액은 소상송인 대표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에 기재된 2021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개업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신청 불가(2020년도 이전(2020년 포함) 개업한 경우 신청가능)
● 공고일 이후 휴, 폐업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하여 [참고자료3]에서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만 인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서류 미인정)
※ 소상공인 대표자가 본인(대학생)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는 공고문 p.4의 '제출서류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제출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신청기간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저소득 소상공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100만원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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