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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100만 원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사업명 |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장학금 재원 | 서울특별시, 운용소득 |
장학금 예산 | 2억 원 |
지원 인원 | 200명 |
선발시기 | 9~10월 |
장학금액 | 연간 100만 원(학업장려금) |
신청자격 | ·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정 |
지원절차 | |
지원실적 |
신청자격
※ 아래 표의 '가'~'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 신청자격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A,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A: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B: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2022-2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정규학기 종료 후 미졸업자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대학교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4]에서 확인 ● 학교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에 해당함 |
|
나 | 소득 기준이 아래 A,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B: 2022년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다 | 전체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백분위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라 | 2021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 |
● 소상공인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대표자인 경우 ● 소득금액은 소상송인 대표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에 기재된 2021년도 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개업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신청 불가(2020년도 이전(2020년 포함) 개업한 경우 신청가능) ● 공고일 이후 휴, 폐업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하여 [참고자료3]에서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만 인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서류 미인정) ※ 소상공인 대표자가 본인(대학생)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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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는 공고문 p.4의 '제출서류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요망 ※ 제출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기간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저소득 소상공인 서울희망 디딤돌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100만원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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