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요즘 n잡러들이 많죠? 직장인 분들도 퇴근 후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령,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광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구요.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모두 끝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방법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세율 15% - 1,080,000원=3,42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기장신고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고, 추계신고는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기장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추계신고의 경우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여 누구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신고-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④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납부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잡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②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③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겁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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