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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간단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능통장) 살펴보기

by 라떼아트*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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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능통장) 간단히 살펴보기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ISA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간단정리

ISA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8세

가입 자격에 따로 급여의 제한선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가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ISA 종류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라면 서민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형으로 개설이 됩니다.

 

 

ISA 납입한도

이 계좌는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최소한도는 없고 최고한도만 있습니다. 최소한도가 없으므로 금액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최고한도는 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동안 입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꽉 채워서 입금하면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마다 2,000만 원 중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해 500만 원만 입금을 했다면 남아 있는 한도 1,500만 원은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 다음 해에는 ISA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ISA 계좌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전에 해지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않고 출금 기능을 이용해서라도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투자가능 자산

중개형 ISA 투자가능 상품: 국내 상장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RP 등

투자 비중 제약이 없고, 매매 횟수 제약도 없습니다. 

 

 

ISA 세제혜택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ISA가 주는 세제혜택입니다. 다양한 상품군들 중 원하는 것을 골라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원할 때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ISA를 가입해서 해지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계좌 속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넘는 부분은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9.9%로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에는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세제혜택은 만기 해지할 때 한 번에 적용이 됩니다. 

 

 

ISA 계좌 개설 방법

ISA에는 종류가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ISA중개형 경우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라는 서류를 떼서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상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능통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https://coocoodas74.tistory.com/222

 

ISA 중개형에 대한 궁금증

ISA란?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거주자)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이월 가능),

coocoodas7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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