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거주자)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이월 가능), 총 1억원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서민형 ISA와 일반형 ISA의 차이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가입요건 |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천만 원 이하 | |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 분리과세 | |
추가 필요서류 | (만 15~19세 미만의 경우)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만 확인 필요 (별도 유지요건 없음)
중개형 ISA 투자상품 TOP 5 (출처: 금융투자협회 다모아: 2022. 3월말 기준)
1. 주식 51.8%
2. 예적금 등 대기자금 15.6%
3. 국내 ETF 등 상장펀드 15%
4. ELS / DLS 5.8%
5. 해외 ETF 등 상장펀드 4.7%
ISA: 궁금증으로 이해하기
Q>
증권사에서 일반형 중개형 ISA를 개설했는데 이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서류 없이 서민형으로 자동전환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A> Yes!
따라서 우선 일반형 중개형 ISA를 개설한 후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Q>
신탁형 ISA를 중개형 ISA로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탁형 ISA와 중개형 ISA의 투자 가능 상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신탁형 ISA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3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신탁형 ISA를 중개형 ISA로 이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만 신탁형 ISA계좌에서 거래하던 상품들을 그대로 중개형 ISA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킨다음 잔고를 이전해야 합니다.
신탁형 ISA와 중개형 ISA는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형은 예적금이 안되고, 신탁형은 국내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 | 신탁형 |
국내상장주식 리츠 펀드 /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파생결합증권 / 사채 RP |
예적금 등 리츠 펀드 /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파생결합증권 / 사채 RP |
Q>
기존 주식위탁계좌의 주식 종목을 중개형 ISA로 옮길 수 있나요?
A> NO!
그렇다면 만기가 됐을 때 주식은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요?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의 형태로 위탁계좌에 이체가 가능합니다. 즉, ISA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이어야 하며 반대로 만기시 출금을 할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라서 주식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Q>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중개형 ISA의 비과세 혜택의 효과가 반감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ISA의 과세 방법
주식 A | 매매 | +400만 원 |
배당 | +100만 원 | |
주식 B | 매매 | -200만 원 |
해외주식펀드 | 매매 | +400만 원 |
ELS | 이자 | +50만 원 |
총 순이익 | +350만 원 |
주식 A의 매매차익 +400만원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제외되며 반대로 주식B 매매에서 손해본 -200만원은 다른 이익과 상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 350만원이 되며 200만원 비과세, 150만원 9.9% 과세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
기본공제 | 손익통산 | 세율 |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 (국내 주식형 펀드 이익) |
5000만 원 | 5년간 이월 가능 |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분류 과세) |
채권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기타 펀드 이익(환매, 양도) 파생경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소득 |
250만 원 |
Q>
중개형 ISA로 공모주 청약 가능한가요?
A>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Q>
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인출 시 해당연도 납입 한도가 줄어드나요?
A>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5년으로 만기 설정하고 3년 지나서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NO!
납입한도는 1년에 2천 만원으로 3년간은 의무가입 (총 6천 만원), 5년이상을 가져가더라도 1억원까지만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 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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