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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by 라떼아트*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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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여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제외인 경우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업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1967.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종사자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요건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9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22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보험료의 80%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이 6월 16일까지이니 지원자격에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잊지말고 곡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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