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력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 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가구 1주택에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과세표준 (단위: 만원) | 세율 | 누진 공제 | 중과세율 |
1200 이하 | 6%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 3주택 +30% |
|
1200 초과~4600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 초과~8800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 초과~1억 5천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천 초과~3억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초과~5억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초과 | 45% | 6540만 원 |
단기보유 양도세율 (2년 미만, 2021년 6월부터 시행)
보유기간 | 세율 |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1년 미만 | 70% | 70% |
2년 미만 | 6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60%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 3주택이면 기본세율에 +30%를 추과 과세하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을 것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로써 다주택자들은 보유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자연스럽게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인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출범할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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