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

by 라떼아트* 2022. 4. 5.
반응형

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

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연금제도-변화

1. 지역 건강보험과 연계된 연금 제도 변화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 반영 비율이 바뀌어 현재 30% 에서 7월 50%로 상향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시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시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연금소득 반영 비율이 올 7월 이후 30% 에서 50%로 상향되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1,000만 원을 받는다면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만 소득으로 여겨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데 올 7월부터는 반영비율이 50% 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건강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보험료-부과점수-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 부과 체계

지역건강보험료-부과-체계

 

참고로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많을 시 연간 기준금액이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현재 2022년 7월 이후
1.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2. 과셰대상 사업소득 0원 초과
3. 배우자가 위의 1,2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9억원이고,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
1.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
2. 과세대상 사업소득 0원 초과
3. 배우자가 위의 1,2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6~9억원이고,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

 

2. 퇴직연금 미 가입자도 퇴직금 IRP에 의무 이체

퇴직 소득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약 30% 정도 (퇴직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노후 소득 및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미만 퇴직 시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하고, 55세 이상 퇴직 시에는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러나 올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 여부 상관없이 55세 미만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곧바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IRP 계좌에 수령한 후 곧바로 해제하면 됩니다. 

 

*IRP : 저축금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급여 이체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소득세 30% 감면해줌

 

퇴직금 IRP 의무 이체

현재

 

퇴직금-의무이체-개정
4월 14일 이후

 

3. 중소기업 퇴직연금 더 안전해진다.

퇴직연금제도를 법으로 도입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회사)는 지급 의무,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을 회사 내에 두지 말고 외부에 적립을 시키고자 도입을 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도입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작 수급권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수익이 잘 나야 하는데 대부분이 정기예금에 두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퇴직금 운용에 있어서 정기예금 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낮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중소기업의 흩어져 있는 자금을 모아서 한 군데서 운용을 하게 합니다.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의 도입 때문에 자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해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도 있고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0년씩 가입해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계해서 20년 이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개정 후 연계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최소 가입 기간

구분 연금 최소 가입 기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군인연금 퇴직연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계 기간

구분 2022년 2월 17일 까지 2022년 2월 18일 부터
국민연금+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연계 기간 20년 이상 연계 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군인연금 연계 기간 20년 이상

 

5.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줄어든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최고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2020,2021,2022년 50세 이상인 분들은 일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추가로 혜택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연장할지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연금!

아는 만큼 커 나가는 연금!

 

이상 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coocoodas74.tistory.com/86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2022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1. 국민연

coocoodas74.tistory.com

https://coocoodas74.tistory.com/85

 

국민연금

나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후대비에 대해 생각이 또한 걱정이 많아 지네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연금 삼총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연금 삼총사: 국민연금, 개인

coocoodas74.tistory.com

https://coocoodas74.tistory.com/97

 

국민연금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1. 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제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실업급여(실직 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정부

coocoodas74.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