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
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건강보험과 연계된 연금 제도 변화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 반영 비율이 바뀌어 현재 30% 에서 7월 50%로 상향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시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시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연금소득 반영 비율이 올 7월 이후 30% 에서 50%로 상향되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 1,000만 원을 받는다면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만 소득으로 여겨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데 올 7월부터는 반영비율이 50% 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 중에서 공적연금에만 건강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 부과 체계
참고로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많을 시 연간 기준금액이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재 | 2022년 7월 이후 |
1.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2. 과셰대상 사업소득 0원 초과 3. 배우자가 위의 1,2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9억원이고,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 |
1.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 2. 과세대상 사업소득 0원 초과 3. 배우자가 위의 1,2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6~9억원이고,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 |
2. 퇴직연금 미 가입자도 퇴직금 IRP에 의무 이체
퇴직 소득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약 30% 정도 (퇴직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노후 소득 및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미만 퇴직 시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하고, 55세 이상 퇴직 시에는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러나 올 4월 14일 이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 여부 상관없이 55세 미만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곧바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IRP 계좌에 수령한 후 곧바로 해제하면 됩니다.
*IRP : 저축금액의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급여 이체 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소득세 30% 감면해줌
퇴직금 IRP 의무 이체
3. 중소기업 퇴직연금 더 안전해진다.
퇴직연금제도를 법으로 도입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회사)는 지급 의무,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을 회사 내에 두지 말고 외부에 적립을 시키고자 도입을 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도입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작 수급권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수익이 잘 나야 하는데 대부분이 정기예금에 두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퇴직금 운용에 있어서 정기예금 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낮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중소기업의 흩어져 있는 자금을 모아서 한 군데서 운용을 하게 합니다.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의 도입 때문에 자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해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도 있고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0년씩 가입해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계해서 20년 이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개정 후 연계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최소 가입 기간
구분 | 연금 | 최소 가입 기간 |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
군인연금 | 퇴직연금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계 기간
구분 | 2022년 2월 17일 까지 | 2022년 2월 18일 부터 |
국민연금+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 연계 기간 20년 이상 | 연계 기간 10년 이상 |
국민연금+군인연금 | 연계 기간 20년 이상 |
5.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줄어든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최고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2020,2021,2022년 50세 이상인 분들은 일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추가로 혜택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연장할지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연금!
아는 만큼 커 나가는 연금!
이상 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coocoodas74.tistory.co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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