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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by 라떼아트*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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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지만,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할 경우 양도세율 과세표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다음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4.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은 12억원입니다. 즉,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일 경우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의 양도가액이 16억원이고, 취득가액이 4억원이면 양도차익이 12억원입니다. 1가구 1주택이므로 1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12억원X(16억원-12억원) / 16억원=3억원 으로 양도차익은 3억원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입니다. 국세청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링크열어둘게요. 참고하세요.

 

 

 

세율구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 50% (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 40%
  • 비사업용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세액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 한도로 공제
  • 1세대1주택 외 : 3년이상 보유시 6%,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
  • 장기임대주택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95②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일반공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계산기.com 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링크 열어 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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