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로 얻은 수익! 세금은?
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ETF 매매를 할 경우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로 얻은 수익! 세금은?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시 세금
Q>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일시 일출할 때 퇴직소득 세율은 수익 난 금액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실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만 기준이 되나요?
A>
일단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정지적으로 지급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운용자가 운용을 직접하므로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운용수익 발생 시 DC형 퇴직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DC형 퇴직연금의 세금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모두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중도인출을 하게 될시에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는 퇴직소득세율의 60% 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국내 ETF 매매시 세금
Q>
DC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펀드, IRP에서 국내 ETF를 투자해 발생한 수익금은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비과세가 되나요?
A>
우선 연금저축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해외 상장된 상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 에서는 국내 상장된 ETF만 투자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투자 시 과세 대상 수익은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일 경우에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 됩니다.
연금 계좌일 경우에는 운용중에 있다면 과세이연이 됩니다. 후에 인출시 과세가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가 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또한 마찬가지로 세율적용이 됩니다. 차이점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 됩니다.
연금 계좌 활용 목적 두 가지
1.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최대 400만원)
2.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투자 시 절세
매매차익 분배금 과세이연, 연금 인출 시 3.3%~5.5% 과세
이상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에서 ETF로 투자하여 운용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사실 일반계좌와 비교했을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처럼 여겨지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점과 세금이 이연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복리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용을 잘 한다면 수익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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