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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공제용 계좌: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간단정리

by 라떼아트*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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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자영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지출증빙자료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세금은 버는 거 대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ㅠㅠ 라떼도 이것저것 세무사에게 제출하느라 지난달 바빴답니다.

2021년 카드값, 임대료, 관리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덕분에 세금부담이 줄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다룬바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세액공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공제용 제좌: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4,0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

 

세액공제 대상금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단독 400만원, IRP(합산 또는 단독) 700만원

1억원 초과일 경우 연금저축 단독 300만원, IRP(합산 또는 단독) 700만원

 

 

연금저축으로는 세액공제 최대한도 700만원을 다 채울 수 없으므로 IRP개좌를 이용하여 7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을 초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가지 상품 다 준비되어 있다면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대비도 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여유자금은 꼭 여기에 저축하시길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셔요...

 

 

 

https://coocoodas74.tistory.com/16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 등)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는 국민연금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노후자금대책에 꼭 필요한 필수항목입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하는 나

coocoodas74.tistory.com

 

 

https://coocoodas74.tistory.com/18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개인사업자가 노령 또는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제도입니다. ​ 간혹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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