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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제인정요건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적용대상 주택
- 구입: 재산과표 3억 원 (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애개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대출금액평가
1세대 1주택자
구입: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1세대 무주택자
임차: 대출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 1.5억 원 이내 상한 없음
사후관리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
-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정보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년 11월 2일 부터 11월 10일까지 공단으로 체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됨(11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
공제 종료사유 발생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
[공제 종료사유별 세부내용 안내]
구분 | 종료사유 | 세부내용 |
공통 | 세대 변경 | 세대 내에 1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
부채 완납 | 공제 적용 중인 주택 관련 금융부채 완납 | |
대출잔액 미신고 | 대출잔액 확인 불가로 인한 공제 종료 | |
1세대 1주택자 | 주택 매도 | 공제 적용 중인 주택의 매도 |
다주택자 | 종제 적용 중인 주택 외 주택 추가 매수 |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주택이 혼인일로부터 5년 경과 |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미분양 주택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 |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대물변제 주택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 | ||
1세대 무주택자 | 임대차 종료 |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료일 도래 |
주소지 이전 |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료일 도래 전 주소지 이전 | |
주택 매수 | 주택의 매수 |
신청방법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서식자료실 및 지사비치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 (무주택)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만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
대출 정보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 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 |
거래내역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등)
※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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