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떼의 일상, 정보, 그리고...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기

by 라떼아트* 2022. 9. 10.
반응형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인정요건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적용대상 주택

  • 구입: 재산과표 3억 원 (공시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전월세기준액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애개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220)
보금자리론
(245)
전세자금대출
(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조회서 표기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신용 전세자금담보 전세보증금담보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대출금액평가

1세대 1주택자

구입: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대출금액평가1

 

1세대 무주택자

임차: 대출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 1.5억 원 이내 상한 없음

대출금액평가2

 

사후관리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

  •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정보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년 11월 2일 부터 11월 10일까지 공단으로 체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됨(11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

공제 종료사유 발생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

 

[공제 종료사유별 세부내용 안내]

구분 종료사유 세부내용
공통 세대 변경 세대 내에 1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부채 완납 공제 적용 중인 주택 관련 금융부채 완납
대출잔액 미신고 대출잔액 확인 불가로 인한 공제 종료
1세대 1주택자 주택 매도 공제 적용 중인 주택의 매도
다주택자 종제 적용 중인 주택 외 주택 추가 매수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주택이 혼인일로부터 5년 경과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미분양 주택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대물변제 주택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
1세대 무주택자 임대차 종료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료일 도래
주소지 이전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료일 도래 전 주소지 이전
주택 매수 주택의 매수

 

신청방법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서식자료실 및 지사비치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 (무주택)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제출서류 비고
1세대 1주택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대출 정보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 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등)

※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