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 주의할 사항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증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게 된다면 생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자 함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오늘은 증여세 중에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해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살면서 부모님 대신 물건을 주문해 드린다거나 거래를 대신해드리고 나중에 물건 값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액수가 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 값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큰 금액일수록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단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이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에 계좌이체는 당연하므로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를 국세청이라고 해서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계좌내역을 조사하는 것일까요?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년)
사업장 세무조사 (5년)
상속세 세무조사 (10년)
이 중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면 10년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며,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봐서 상속재산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를 이러한 일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좌이체 시 꼭 이체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이체내역에 가전제품구매, 또는 생활용품 구매 등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체 내용울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세무조사라니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해 주의할 사항인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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