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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공매도 이해하기

by 라떼아트*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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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공매도 이해하기

 

 

오늘은 주식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할 주식용어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입니다.

 

 

공매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라떼가 A주식을 공매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라떼는 A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공매도를 하면 됩니다. 주변에 보니 준호라는 친구가 A주식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라떼는 준호에게 제안을 합니다. '준호야! A주식 1주만 빌려줘! 내가 다시 매수해서 돌려줄게. 물론 댓가도 지불할게~^^' 준호는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벌 수 있으니 흔쾌히 A주식 1주를 빌려주게 됩니다. 라떼는 이렇게 해서 A주식이 1주 생기게 되고 이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A주식을 5만원에 시장에 내다 판다면 라떼는 현금 5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준호에게 A주식을 1주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지요? 라떼는 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A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 가격보다 싸게 매수해야 겠지요? 그래야 준호에게 댓가도 지불하고 라떼도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깐요. 따라서 A주식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합니다. 즉, 판 가격보다 싸게 매수를 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A주식을 4만원까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다면 시세차익 1만원을 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준호는 약간의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A주식 1주를 다시 받게 되므로 갖고 있던 총 주식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준호는 A주식의 주가가 5만원에서 4만원까지 떨어졌을테니 수익률은 20%가 떨어졌겠네요. 따라서 준호는 사실상 약간의 수수료를 버는 대신에 주가의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공매도물량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입니다. 개인투자자들도 대차거래나 주식대여거래를 통해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무척 까다롭고 어려워서 활발하게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공매도를 시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과 같이 불평등한 거래라고 합니다.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의 종류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앞에서 설명한 공매도를 말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한 후 되갚은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이 됩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주식대차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 6월에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 (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3개 종목, 코스닥 83개 종목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공매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버는 대신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공매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식대차거래,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각자 이용하는 증권사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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