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사유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 말소시 불이익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주민등록이란 모든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한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본인·세대주·합숙사 관리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 말소 사유와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 말소시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주민등록 말소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사유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 말소시 불이익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주민등록 말소 사유
주민등록말소라는 것은 주민등록말소라는 것은 내 주민등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직원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실종신고, 이중등록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 등에 의해서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거주불명 등록에 의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 사유
- 사망, 실종
- 이중등록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제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주민등록 상태가 '거주자'에서 '거주불명 등록자'로 변경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사유
- 가출, 행방불명 등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거주불명 등록을 신고합니다.
-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놓은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으로 이장이나 통장의 사후 확인 경과 후 공무원의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 이사 등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14일이 경과 후 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뒤 직권 거주불명 조치를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시 불이익
- 건강보험의 중지
- 주민등록초본에 거부불명등록 사실의 영구 기재
-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 여권 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불가
- 대출 등 다양한 금융권 업무 불가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과 과태료
무단전출, 허위전입 등을 이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챙겨야 하며 말소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으로 자진납부로 인해 20% 경감이 되는 8만 원, 기타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조치 처분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재기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 7일 이내 | 1만원 |
1개월 이내 | 3만원 | |
3개월 이내 | 5만원 | |
6개월 미만 | 7만원 | |
6개월 이상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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